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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참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시공업자 등 3명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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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서울 대성고생 10명이 변을 당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보일러 일산화누출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4일 오전 11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강릉시내 시공업체 대표 A(45)씨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B(49)씨, 펜션 업주 C(44)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인장이 발부된 A씨 등은 이날 법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영장실질심사장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강릉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한 이들의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시공 과정에서 배기관 등을 잘라내고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처리 하지 않은 보일러가 진동이 누적돼 지난달 18일 이탈했고, 이 틈으로 가스가 누출돼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부실한 완성검사와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총체적 부실로 학생들이 변을 당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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