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는 없어야 한다’는 바람 담은 연재물에 뜨거운 호응

입력
2019.01.15 04: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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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는 정말 없을까. 어디선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돈을 가로채고 있을 이들에게는 ‘당치 않는 말’일 것이다.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범죄는 거의 없다. 이면에는 항상 ‘치밀한 계획과 증거 인멸’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검찰과 경찰 통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즉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이 20만 건 이상이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1980년대 후반)’,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1991년)’, ‘서울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1991년)’ 범인들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이들 사건 범인은 이제 잡히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본보는 2017년 8월 29일 ‘고급전원주택 연쇄강도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까지 ‘완전범죄는 없다’를 총 34회에 걸쳐 연재했다. 해결되지 못한 범죄,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건도 있지만, ‘앞으로 완전범죄는 없어야 한다’는 바람을 담아 보고자 했다. 마지막 연재 사건을 굳이 현재 진행 중(아직 확정 재판이 끝나지 않은)인 것으로 고른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였다.

사건을 소개하면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내용을 담으려 했다. 범인이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어떻게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했고, 이를 쫓는 경찰은 어떤 고민과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지를 딱딱하지 않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듯이 설명하고자 했다.

완전범죄를 노린 범죄 행태와 이를 뛰어넘으려는 수사기관의 노력, 양자가 벌이는 치열한 수싸움이 담긴 연재에 다행히 독자들은 뜨거운 성원을 보내줬다. 덕분에 사건과 관련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픈 상처를 다시금 되새김질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상세한 범행 수법 소개가 모방범죄의 단초가 되는 건 아닌지를 두고 거듭했던 고민의 짐도 조금은 덜 수 있었다.

연재를 꾸준히 읽은 독자는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범인과 수사기관의 머리 싸움의 승패는 범인의 사소한 실수와 이를 그냥 흘려 보내지 않는 수사기관의 집념과 피땀 어린 노고에서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의 여러 사건 현장에 잠복과 추적에 나선 경찰이 있을 것이다.

이제 ‘완전범죄는 없다’는 아쉬운 막을 내리지만, 본보는 또 다른 사건 시리즈로 독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을 드린다. 변치 않는 성원 부탁 드린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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