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세원 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키로

입력
2019.01.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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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진료환경구축TF 구성…정신건강법 개정 추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정신과 진료 상담을 받던 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 의해 비극적인 일을 당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입법이나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신과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한진료환경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을 TF에 참여하게 해 대피 방법과 신고 체계, 의료인 보호 매뉴얼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법ㆍ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처벌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며 “응급실 외 폭행 처벌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또 “중증 정신질환자는 필요한 경우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리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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