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환자 흉기에 찔려 숨져

입력
2018.12.31 21:26
수정
2019.01.01 00: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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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수차례 찔려… 경찰, 30대 남성 붙잡아 경위 조사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대형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가 30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1일 오후 5시44분쯤, 종로구 소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40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모(30)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정신과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피해 의사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 차례 찔렀다.

의사는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7시30분쯤 사망했다.

병원 간호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검거하고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1일)쯤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가 환자가 찌른 흉기에 숨지면서 의료진을 상대로 한 위협, 폭행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경북 구미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철제상자로 인턴 의사 뒷머리를 내리쳐 동맥파열을 일으키는 등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 상대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응급실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흉기를 소지했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폭행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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