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처리-조국 출석’ 맞교환… 겨우 빈손 면한 국회

입력
2018.12.27 21:00
수정
2018.12.27 2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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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曺수석 국회 출석” 지시에, 여야 막판 극적 타결 

 31일 운영위 소집, 임종석도 출석…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나경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등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등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진통 끝에 국회 운영위를 31일 소집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27일 합의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야당들의 운영위 소집 요구를 여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이날 오후 늦게 여야가 막판 요구 사항을 주고받고 전격 합의에 이르면서 연말 ‘빈손 국회’ 처지를 가까스로 면하게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사항에 전격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1일에 운영위를 소집하고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의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도 합의,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아울러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으로 복당하며 유지했던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는 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의견을 모으면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신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90여건도 함께 처리했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유치원 3법의 경우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의결했다. 유치원 3법은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여야는 또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를 미뤘다.

전날까지도 여야는 주요 쟁점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벌였다. 이 때문에 김용균법, 유치원 3법 등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주요 법안들이 이날 본회의서 처리되지 못한 채 ‘빈손 국회’로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야당들이 요구하는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 수석의 운영위 참석을 지시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참모진과 티타임 도중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조 수석의 참석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수석은 티타임 도중 밖으로 나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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