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2명 공동상해 등 혐의 구속

입력
2018.12.27 10:48

노조 “편파수사하고 직무유기” 주장

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지난달 유성기업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조원 A씨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유성기업 회사 임원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로 A씨 등 노조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원 B씨는 안면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임원을 감금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입을 막은 노조원 16명도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ㆍ영동지회 노조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임원 집단 폭행 사건과 유성기업 회장의 배임혐의 수사와 관련해 “공권력이 편파수사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노동부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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