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1000만원 인사청탁 의혹, 검찰 수사로 밝혀질 듯

입력
2018.12.20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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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대사 측, 김태우 수사관 고소 방침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류효진기자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류효진기자

3년 전 한국일보 보도(2015년 3월 3일자 1면)로 수면 위로 올랐다가 잠복한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1,000만원 인사 청탁’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우 대사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우 대사는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을 세웠다. 의혹의 골자는 ‘사업가 장모씨가 조카의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줬고, 이후 우 대사 측이 이 돈을 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2009년 4월 우 대사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장모씨를 만난 건 맞지만 그 어떤 금전 거래도 없었고, 2016년 우 대사 측이 장씨에게 1,000만원을 준 건 장씨 협박으로 우 대사 측근이 치르는 선거가 영향을 받을까 봐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 대사 측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명예훼손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형사1부에 배당돼, 두 사건이 병합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은 의혹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 의혹의 진위 여부는 해소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수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우 대사 측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김 수사관은 ‘이런 내용(우 대사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청와대 민정라인에 올렸는데 상급자가 이를 묵살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폭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수사관이 의혹이 사실인양 직접 언급한 게 아니라 ‘그런 첩보를 올렸다’고 폭로했다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단순히 첩보성 내용을 보고한 것이기에 김 수사관이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알고도 폭로했다는 점(고의성)을 입증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김 수사관이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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