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윤근 의혹 진정서 받았다” 인정… 유력 정치인 왜 수사 안 했는지 의문

입력
2018.12.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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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건넸다는 개발 업자에 “별도 고소하라” 대응… 사건 묻혀 

 청와대 “검찰 조사 후 불입건” 이틀 만에 “규명 없었다” 거짓해명 논란 

우윤근 주러대사가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류효진기자
우윤근 주러대사가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류효진기자

검찰은 17일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1,000만원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2015년 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가 검찰에 진정서를 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불입건 처리했다”는 입장을 낸 청와대도 이날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당시 유력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을 알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배경, 금품수수 의혹의 실체 등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검찰은 이날 2014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가 조모(58)변호사를 상대로 낸 사기혐의 고소사건을 2015년 3월말 불기소 처분했고, 사건을 종결한 직후 장씨 측으로부터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받았다(본보 17일자 1면)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우 대사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미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우 대사 관련 내용은 고소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수사를 원하면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씨는 당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 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지난 4년 동안 사건이 묻히게 됐다.

뒷짐을 진 당시 검찰의 자세가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유력 정치인에 대한 범죄 의혹을 인지하고도 절차를 이유로 내사 등 사전 조사조차 하지 않은 데 뒷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직접 진정을 내 수사가 크게 까다로울 게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거액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다루는 조사부 특성이나 별건 수사 시비를 감안할 때 의도를 깔고 사건을 뭉갠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 진정을 한다고 무조건 그 사건을 맡는다면 청부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당시 여야 관계나 청와대 민정을 감안할 때 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봐 줄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진정 절차를 밟아 접수된 우 대사 의혹이 실체 규명 없이 묻힌 점에서 검찰이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의혹이 다시 고소ㆍ고발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소멸됐을 개연성이 높다. 뇌물ㆍ정치자금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7년으로, 돈이 건넨 시점은 9년 전이다.

지난 14일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감찰보고서 폭로로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 대응은 거짓 해명 논란도 빚고 있다. 청와대는 폭로 다음날인 15일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지만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작에 해소된 의혹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이나 두 차례 본보 보도내용 등을 통해 사실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에도 부실한 확인작업 내지 의도된 거짓 해명으로 사안을 호도한 셈이어서 청와대가 오만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17일 절차 미비를 이유로 검찰의 정식 수사가 없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우 대사 의혹이 규명된 게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규명되지 않은 게) 맞다”고 입장을 바꿨다. 우 대사 역시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가 야당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 검찰에서 다 불러서 조사하고, 나는 부를 필요도 없다며 종결한 사안”이라며 검찰 입장과 다른 해명을 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수사관 폭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응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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