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단독] 문 정부, 내년 경제정책 1순위는 자영업자 살리기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 확대 없이는 소득주도성장 성공 어렵다” 총력전
상권 부활 대책에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타격에 대책 없어 유감”
정부가 내년 펼칠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자영업자 살리기’가 되리라는 것은, 조만간 발표할 ‘자영업 지원 및 육성 종합대책’(가칭)만 봐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간판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의도와 다르게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누적된 기형적인 영세 자영업 구조가 더 악화되는 데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소득주도 성장 찬성론자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다.
갈수록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기 전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과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정부의 인식 변화는 대통령 지시로 작성된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에서부터 잘 나타난다. 보고서는 먼저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선 ‘임금 근로자의 임금 증대’와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 확대’라는 두 개의 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간 가계소득의 주체를 주로 임금 근로자로 여기고, 자영업자는 기업으로 본 탓에 취업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소득주도 성장에서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정부는 인정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21만명에서 지난해 568만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작년 25.4%)이 여전히 미국(6.3%), 일본(10.4%), 유럽연합(15.8%)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런 현실이 “일자리 부족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인위적인 (자영업 구조) 조정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 스스로의 진단이다.
극심한 경쟁 속에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올해 3분기 기준 488만원)은 상용근로자 가구(608만원)보다 24.6%나 낮고, 반대로 가구 부채(1억87만원)는 근로자 가구(8,062만원)보다 2,000만원 이상 높다.
다만 정부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적극 지원책을 시행하면서, 내년에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은 수정ㆍ보완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큰 틀을 수정하거나 추진 속도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내놓은 4차례 지원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도 이번 대책을 내놓은 이유이다. 하지만 정작 수혜대상자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직접 대책이 부족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원대책이 아예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내년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 대책이 없는 건 유감”이라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4, 5년 후의 장기 대책보다는 몸에 와 닿을 현장 밀착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주로 제기해온 임대료 상승, 과도한 카드수수료 등의 애로 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판단하고, 장기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 대책의 문제점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영업이 성장하게 할 정책과 체계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라며 “기존 소상공인 범위를 자영업자로 넓히고, 자영업자들이 안전한 삶의 질을 마련해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