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광주서 재판 받아라”

입력
2018.11.30 15:22
수정
2018.11.30 23:5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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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출판ㆍ배포가 금지됐던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출판ㆍ배포가 금지됐던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결국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씨가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증언한 조비오(2016년 사망) 신부에게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광주지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광주지법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씨는  “2013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광주 법원에 무리하게 출석할 수는 없다”며 관할이전을 신청했고, 광주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전씨 측에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광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전씨 주장대로 2013년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면 이후 출간된 회고록 자체의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전씨 측이 시간을 끌기 위해 신병 핑계를 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은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결정에는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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