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강제 동원 숨기기... ‘징용공’ 대신 ‘노동자’ 쓴다

입력
2018.11.11 13:35
수정
2018.11.11 20: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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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도쿄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도쿄=AFP 지지통신 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도쿄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도쿄=AFP 지지통신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들을 앞으로 ‘노동자’로 칭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썼던 점을 감안하면, ‘강제 동원’ 사실을 숨기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11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원고인 피해자들의 명칭을 ‘구(舊)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지난날 말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인 원고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회 답변이나 고위 관리의 기자회견 등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주로 ‘징용공(徵用工)’으로 표현했다. ‘구 민간인 징용공’, ‘구 민간징용자’ 등의 표현이 쓰이기도 했지만, 모두 강제적으로 특정 업무에 종사시킨 의미의 ‘징용’이라는 표현은 빠지지 않았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성 의미가 빠진 ‘노동자’라는 표현을 향후 국회 답변이나 정부 자료 등에서 사용할 방침이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국회 답변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인 지난 1일 국회 답변에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의) 원고는 징용된 분들이 아니다. 모집에 응한 분이라고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용’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만 답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고 당시 위안부 강제 모집 등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등 ‘과거사 부인’ 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제 강점기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할당모집, 관 알선, 국민징용 등 3가지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노동자를 강제 동원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은 다른 분야로도 파급되는 양상이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난 9일 TV아사히 출연이 취소됐고, NHK, 후지TV 등도 이달과 다음달 방송되는 연말 특집 방송 등에 방탄소년단을 출연시키려다 전면 백지화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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