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징용판결 관련 “양국 교류에 영향 미쳐선 안 돼”

입력
2018.11.09 19:02
수정
2018.11.09 19:15
구독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장관은 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냉각되고 있는 양국관계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단호한 항의는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 것이지, 이로 인해 양국 국민간의 교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외 언론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폭거” 등의 강한 표현으로 한국을 비판한 것에서 외교적으로 다소 톤을 낮춘 것이다.

고노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항의가) 양국의 지자체 및 문화, 스포츠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결로 인한 양국 갈등이 민간교류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류에 약간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일)교류는 확실히 계속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 TV아사히(朝日)는 이날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음악프로그램의 출연을 취소했다. 일본 극우매체들이 BTS 멤버가 과거에 입은 티셔츠에 원자폭탄 투하 장면과 광복을 맞아 만세를 외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다.

고노 장관은 이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는 일본의 입장과 역사와 국민 정서의 문제로 보는 한국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된 것으로 법적인 논의 이외의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을 뿐 다른 분야에 대한 갈등 확산 등의 의도는 없다는 ‘외교적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를 겨냥한 일본 정부의 여론전은 보다 본격화하고 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이번 소송의 원고인 징용피해자와 관련해 징용공이 아닌 모집에 응한 노동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의 원고 4명이 1944년 9월 이전 일본 기업에서 노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강제성이 있는’ 징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외 주재 자국공관의 대사 등을 대상으로 현지 언론에 기고 등를 통해 한국의 부당성을 알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