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고농도 미세먼지 국내 영향이 컸다

입력
2018.11.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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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3일부터 전국을 강타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이 55~82%에 달해 국외 요인보다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6일에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이 기간 미세먼지 주의보도 32회 발령됐다.

분석결과 강원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일평균 35㎍/㎥ 초과)로 발생한 것은 서해상과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영향 하에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5일 야간부터 6일에 걸쳐 외부 유입의 영향이 일부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향을 보면 전국 기준 국내 영향은 약 55~82%, 국외영향은 18~45%로 나타났다. 이 기간 대기질을 11월1일과 비교해보면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은 질산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측정소에서 각각 3, 3.4배 증가한 반면 국외 유입 비중이 높은 황산염은 각 2.3, 1.3배 증가에 그쳐 국내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게 과학원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기상조건도 더해졌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대부분 지역에서 2m/s 이하로 바람이 거의 불지 않으면서 대기가 정체됐고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는 대기역전층이 형성됐다”며 “안개와 높은 습도로 인해 지속적인 오염물질의 축적과 2차 미세먼지 생성이 유리하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5~6일은 외부 요인도 더해졌다. 대기 중 이산화질소와 에어로졸(공기입자) 정보를 분석해보니 3~4일에는 국내 정체로 인한 증가가, 5~6일은 서해안과 북한지역을 통해 유입되는 외부 오염물질이 관측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세정효과와 대기의 원활한 확산으로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고농도 발생 빈도가 높은 계절인 만큼 고농도 발생에 따른 상시 예보와 대비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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