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 사실 숨기려 교수 폭행 주장...양진호 폭행 피해자 경찰 출석

입력
2018.11.03 16:37
구독
양진호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동영상 속 피해자 강모씨가 경찰에 출석,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명수 기자
양진호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동영상 속 피해자 강모씨가 경찰에 출석,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명수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마약투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수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양 회장에게 폭행당한 동영상 속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기자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3년 양 회장에게 집단 폭행당한 A교수가 ‘양 회장이 나를 때린 이유는 불륜 의심이 아니라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이 들통 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부인이 대학 동문인 A교수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마약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박 기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 기자는 다만 “양 회장의 전 부인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 자녀 때문에 인터뷰를 꺼리고 있다”며 “A교수로부터 해당 문자를 받아 가지고 있다. 아직 공개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수를 집단폭행 한 양 회장이 검찰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무혐의 받은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며 “유명한 로펌과 계약을 맺어 그쪽에서 변호한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주부터 양 회장의 비호세력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한 동영상 속 피해자가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에 출석,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신민영 변호인과 함께 했다.

강씨로 불러달라는 피해자는 A4용지에 미리 써 온 입장문을 통해 “양진호 회장이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해 공정한 법의 심판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엄청난 부와 명성으로 무뎌진 그분의 죄 의식이 다시 세워져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강한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진호 회장은 저를 폭행한 영상을 저의 의사 없이 몰래 촬영토록 직원에게 지시, 그 영상을 소장하고 있었다”며 “그 같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고 강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경찰 출석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강씨를 대상으로 폭행 당시 상황과 정확한 피해 사실, 또 다른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의 폭행과 엽기행각 등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친 데 이어 이날 강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각종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운영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각종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운영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