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인 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범행 두 달 전부터 GPS로 위치 추적

입력
2018.11.01 09:53
수정
2018.11.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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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가 1일 오전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가 1일 오전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처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49)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위치확인정보시스템(GPS)을 전 부인 이모(47)씨 차량에 부착해 범행 두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씨 동선을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를 살인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45분쯤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지닌 채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가발을 쓰고 새벽 운동을 나가는 이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씨는 올해 8월 중순쯤부터 두 달 가량 이씨 차량 뒷범퍼 안쪽에 GPS를 달아 이씨 동선을 파악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김씨를 피해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기다, 올해 3월 등촌동 아파트로 이사했다. 8월부터는 부천의 한 회사에 출퇴근했는데, 김씨는 이씨 회사 주차장에서 몰래 GPS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고, 오랜 기간 동안 어미니 이씨와 자신들이 김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주장과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에게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수면장애로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지만, 우려했던 심신미약 주장은 하지 않았고 확인된 정신병력도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속 후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김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경찰서를 나온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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