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사립유치원 폐원하면 다시 개원 못하게 할 것”

입력
2018.10.31 14:46
남인순 의원. 연합뉴스
남인순 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사립유치원 집단행동 움직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세무조사 카드를 꺼낸 가운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폐원 시 다시 개원하지 못 하게 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ㆍ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유치원은 법적 교육기관이지 개인 학원이 아니다”라며 폐원과 개원이 반복되던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유치원의 경우 학원과 분명히 다르다”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법적 교육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치원은 비영리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처럼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 측이 주장하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는 “국가 재정이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쓰였는지 점검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이 도입되면 폐원하겠다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한유총(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은 그렇지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정부가 만든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며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 의원은 일부 유치원의 폐원 불사 움직임에 대해 “유치원을 폐쇄하고, 다시 그 자리에 개원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헌 기자 11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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