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치여 행인 첫 사망, 대책 시급

입력
2018.10.11 21:28
수정
2018.10.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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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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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에서 행인이 전통킥보드에 치여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고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30분쯤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0대ㆍ여)씨를 치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B씨는 당시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2차 충격까지 입었다. 이후 B씨는 뇌사상태로 2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지난 7일 끝내 사망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행인이 킥보드에 치여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역시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지만 운전해야 하며,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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