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위한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9.21 17:56
수정
2018.09.21 17:57

법무부가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제조물 책임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 광고 ▦개인정보 보호 ▦식품안전 등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05년 도입됐던 증권분야에 대해서 ‘금융투자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주요사항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이다.

다만, 도입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시행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를 대상으로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인정해 모두 구제받는 제도다. 지금도 BMW 화재 피해자 등이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으로 참여한 사람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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