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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과 ‘문서위조 혐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8.09.10 18:11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JTBC, SBS 사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JTBC, SBS 사진

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린 강용석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용석은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용석은 재판부로부터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으나, 할 말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도맘’ 김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자 강용석은 같은 해 4월 해당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김씨 남편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용석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달 열린 강용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당시, 강용석의 말을 부인하며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종용했었다고 대립된 주장을 했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한편 강용석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진행된다.

이지현 기자 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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