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하마터면 대형참사 이어질 뻔… 5개월 전 붕괴 경고 받고도 방치

입력
2018.09.07 17:50
수정
2018.09.07 21:51
2면
구독

유치원, 3월 안전진단 자문 의뢰

“시공사, 돈 아끼려 대충 지질조사

대규모로 무너질 가능성” 의견서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고영권 기자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고영권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을 순식간에 흉측하게 망가뜨린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은 이미 5개월 전부터 붕괴 위험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측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업체와 구청에 수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 3월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상도유치원의 자문 의뢰를 받았다. ‘공사장 위치가 유치원보다 낮은 상황에서 유치원 옹벽 바로 옆 흙을 깎아내는 터 파기 작업이 안전한지 점검해달라’는 것이었다. 7일 기자와 만난 이 교수는 “3월 31일 점검 결과 유치원을 지탱하고 있는 지반 자체가 매우 취약했고, 설계도면을 봐도 시공회사가 돈을 아끼기 위해 대충 지질조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철저한 추가 지질조사 없이 그냥 시공하면 대규모로 무너진다는 의견을 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 교수의 자문의견서는 유치원과 동작구청을 통해 시공업체로 전달됐다. 그러나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4월 24일 본격 공사가 시작되자 유치원은 5월 구조 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해 매달 1회씩 점검을 실시했다. 정작 구청은 유치원의 안전 우려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5월 25일자 ‘제24회 서울상도유치원운영위원회(긴급)’ 문건에 따르면, 유치원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 긴급회의에서 “구청에서 ‘상주 감리도 있고 현장 소장도 있으니 우기 때도 안전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교육청에 답했으나, (유치원 쪽에서) 알아보니 서류상 아직 감리 지정도 안돼 있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 건물 안전진단에 1,800만원이 필요해 구청과 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래픽=김문중 기자
그래픽=김문중 기자

그러는 사이 지난달 22일 유치원의 안전진단 계측에서 30~40㎜의 유치원 바닥 균열을 발견했다. 유치원이 균열 사실을 알리자 유치원, 시공회사, 동작관악교육청, 안전진단업체 등이 모인 대책회의가 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공업체 측은 “안전진단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말만 했다. 심지어 구청 관계자는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다음날인 6일에도 유치원생들은 평소대로 등원했고, 공사 역시 계속됐다. 6일 밤이 아니라 7일 낮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주민들도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전해 듣고 대책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줄기차게 구청과 시공회사 측에 항의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한다. 상도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김모(40)씨는 “유치원 관계자와 교사가 지난달 균열을 발견한 뒤 항의했는데, 감리사가 실사를 나와놓고도 ‘문제없다’고 밀어붙였다고 들었다”라며 “상도유치원 학부모 단톡방에 이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구청에 관련 민원을 넣었더니 ‘해당 내용은 이미 감리사에게 통보했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불평했다.

그럼에도 구청은 ‘맡은 일을 다 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공사 현장 관리는 전문가인 감리가 전담하고, 민원이 없는 한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며 “감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보고했을 텐데 감리가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상징후가 있다는 유치원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선 시공업체 측 안전진단 결과를 본 뒤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오세훈 기자 cominghoon@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