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따라하다 딸 숨지게 한 주부에게 징역 5년

입력
2018.07.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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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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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 살짜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월 19일 밤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고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라며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더불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범행 이전까지 딸을 정성껏 보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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