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혐의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18.06.29 11:00
수정
2018.06.29 16:20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의원(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부총리 재직 중이던 2014년 정부서울청사의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 측이 예산업무를 총괄하던 최 의원에게 “2015년 예산은 국정원이 제출한대로 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최 의원은 재판 내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1심 재판부는 “1억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당시 국정원장)와 이헌수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병기와 이헌수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돈을 전달하는 상황에 대한 이헌수 진술은 직접 경험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는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며 “국정원 측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줄 만한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고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 연관성도 인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