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 권한남용 아냐”

입력
2018.06.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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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5개국 국민 입국금지 행정명령 효력 인정

25일 한 남성이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25일 한 남성이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무슬림 등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권한 남용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26일(현지시간) 미 NBC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와이주 정부가 해당 행정명령이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명령은 분명 적절한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이들의 진입을 막고,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합법적인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이 종교적인 적대감에 의해 마련된 것이란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북한과 베네수엘라,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의 국민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하와이주 정부는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 국가 국민의 입국금지는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가 나오자 트위터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 조치를 지지했다. 와우”라며 기쁨을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연방법원의 저지에도 수차례 행정명령 수정을 거듭하며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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