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세관 출석… “죄송합니다”

입력
2018.06.04 13:29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 등을 들여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4일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으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12일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9시 57분 인천본부세관에 도착해 “죄송하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밀수 혐의 인정하느냐’ ‘반론할 것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관당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를 직접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관당국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대한항공 조직을 이용한 밀수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1일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특히 유명가구로 추정되는 박스 겉면에는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DDA’라는 코드가 부착돼 있었다. 관세청은 조사 여부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을 계기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지 주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필요하면 나머지 한진그룹 총수일가도 추가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실형을 살다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최종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됐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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