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배출, 드론 띄워 잡는다

입력
2018.04.11 15:12
12면
구독

촬영ㆍ오염물질측정 장치 장착

염색공장 등 실시간 추적 단속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신건일 대기관리과 과장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단속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신건일 대기관리과 과장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단속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경기 포천 지역에서 동영상 촬영은 물론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 장비를 갖춘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시범 단속을 벌였다. 이 지역은 가구 제조업체와 섬유업체, 염색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된 곳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전국 평균(46.7㎍/㎥)보다 20% 높은 56㎍을 기록하고 있다.

시범 단속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이 하늘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단속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7,500여개.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90%를 차지하는 데 워낙 수가 많고, 단속 인력은 적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환경부는 드론 등을 활용하면 소수의 단속 인력으로 수백여 개의 배출사업장을 탐색해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업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중소사업장이 밀집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같은 장비를 활용해 시범 단속을 벌였다. 85개 업체 중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 6개를 가려냈고, 이에 대한 점검 단속을 통해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2건 등 모두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정책관은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상공 등에서 언제든 감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배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도 기대된다”며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해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