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옥중 조사 거부… 허탕 치고 돌아간 검찰

입력
2018.03.26 16:17

주변인 조사에 반발… 폐북 안보 행보도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26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대면 조사를 하려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를 거부하자 두 시간 만에 물러나왔다. 당초 검찰은 10일인 구속 기간을 한 차례(10일) 연장해서 최대 20일간 이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려고 했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음에도 검찰은 함께 일한 비서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검찰이 피의사실도 일방적으로 무차별 공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희망이 없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구속기간 만료일(20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범죄혐의 보강을 위해 가족, 측근 등 관련자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에도 비서진을 통해 천안함 관련 추모의 뜻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천안함 사건 8주기인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되는 날까지 매년 여러분(천안함 용사들)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유감”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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