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 文 대통령 전자결재 거쳐 오후 발의

입력
2018.03.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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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대통령 개헌안 의결

공식 발의되면 38년만의 대통령 개헌 발의권 행사

이 총리, "국회 개헌논의 새 국면을 열고 합의 도출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정한 개헌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헌안이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 제출과 관보 게재까지 이뤄지면 발의 절차가 완료된다. 현직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38년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문(前文)과 11개장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문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뤄지면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만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이 행사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까지 개헌안에 합의하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 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며 “참으로 심각한 이 상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UAE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안의 국회 제출과 공고를 승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외숙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이뤄지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가 완료된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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