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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위원장 불법집회로 文정부 첫 영장 발부

입력
2018.03.13 20:5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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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증거인멸 우려” 소재 파악 나서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위해 마포대교를 점거해 마포대교 남단이 시위자들과 퇴근길 차량으로 꽉 막혀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위해 마포대교를 점거해 마포대교 남단이 시위자들과 퇴근길 차량으로 꽉 막혀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대교를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두 사람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소재파악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집시법 위반ㆍ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한제희)는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예고했으나 건설노조는 심사 30분 전 성명서를 내고 두 사람의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건설노조는 “장 위원장이 2018년 말까지 임기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장 위원장과 전 전 실장을 상대로 구인장을 발부하고, 심문기일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건설노조가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체포하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위원장 등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뒤 여의대로 10개 차선과 마포대교 남단을 불법 점거하고 한 시간 가까이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위대와 경찰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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