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트코인에 소득세 부과 추진”

입력
2017.12.05 17:15
21면
구독

가상화폐 자산적 성격 인정해

선진국은 이미 부과하고 있어

거래자료 의무제출 방안도 논의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부동산이나 증권 같은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획재정부와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받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재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한승희 국세청장ㆍ10월 13일 국정감사)는 기존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가상화폐는 지폐 같은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 전자적 형태로 통용되는 화폐다. 현재 유통되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1,300여종에 이른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가격이 지난 4월 약 140만원에서 5일에는 1,400만원에 육박할 만큼 최근 광적인 투자열풍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세 근거가 없어 가상화폐의 매매차익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이란 발표문을 통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과세기준 정립 시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ㆍ영국ㆍ호주ㆍ일본ㆍ독일 등은 이미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 중이다.

김 교수는 특히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지금도 사업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자산분류 및 공정가치 측정방법 등 회계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법 개정까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과세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