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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불륜설' 도도맘 전남편 상대 2억 소송 패소 "업무 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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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용석이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용석이 도도맘의 전 남편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용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용석은 A씨가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업무 방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이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자발적으로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것이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강용석이 방송 하차 발표를 했던 날로부터 5일 뒤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있었다며 A씨로 인해 방송이 끊긴 것이 아니라 강용석의 자발적인 하차가 먼저였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강용석과 자신의 아내인 도도맘 김미나씨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도맘은 김미나씨의 블로그 닉네임이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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