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 손녀 성폭행해 출산까지 ‘사람 아니었다’

입력
2017.10.19 09:19

재판부 “국민적 공분” 50대에 징역 20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의붓 손녀를 성폭행, 아이까지 낳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며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60대)의 손녀 B(17)양을 2011년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몹쓸 짓으로 B양은 아이를 둘이나 낳았으나, A씨의 겁박에 누구의 아이인지 등은 할머니 등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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