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출판ㆍ판매 금지

입력
2017.08.04 15:53

광주지법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왜곡내용 33곳 삭제해야 판매”

지만원 사진첩도 발행배포 금지

전두환 전 대통령, 이순자 여사.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이순자 여사. 연합뉴스

5ㆍ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판매가 금지됐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 박길성)는 4일 5ㆍ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ㆍ부상자회ㆍ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출판사 자작나무숲 대표인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5ㆍ18을 왜곡하고 관련 집단과 참가자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ㆍ인쇄ㆍ복제ㆍ판매ㆍ배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 등에 한차례 어길 때마다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4월 초 출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자작나무숲 제공
4월 초 출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자작나무숲 제공

5ㆍ18재단 등이 삭제를 요청한 내용은 “5ㆍ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379쪽 등 4곳),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ㆍ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 사병이 사망했다”(470쪽)고 주장한 대목 등 모두 33곳이다.

재판부는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변경 요청한 전 전 대통령 측 이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5ㆍ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진첩 ‘5ㆍ18 영상고발’의 발행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사진첩에서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왜곡 주장했다.

광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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