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올해 대비 16.4%↑

입력
2017.07.16 00:22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뒤 근로자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뒤 근로자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은 2001년 16.8% 이래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 7,530원, 사용자 측 7,300원을 제시 받은 뒤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제시했고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900원이어서 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월급 기준 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첫 번째 수정안을 내놨다.

이번 인상 폭은 2007년(12.3%)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이다. 2010년 이후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2000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은 2001년도 16.8%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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