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편, 국정교과서 초고본ㆍ개고본 삭제…

입력
2016.11.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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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의혹 밝힐 주요 증거

특위 “조직적ㆍ계획적 증거 인명”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김정배(오른쪽) 국사편찬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김정배(오른쪽) 국사편찬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직원들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했다는 의혹을 밝힐 주요 증거인 초고본과 개고본을 국편이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국편 직원이 국정교과서 내용수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기 과천시 국편을 현장조사했다. 특위 위원들은 조사에서 28일 공개된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직전 상태인 개고본과 5월에 완성된 초고본(원고본)의 인쇄본 책자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정배 위원장 등 국편 관계자들은 ‘엄격한 보안’을 위해 초고본과 개고본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답했다. 국편은 교과서 출판사인 지학사에도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도록 했고, PDF파일 인쇄본 책자 집필진과 오간 이메일 기록 등도 모두 폐기했다. 교육부도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고 밝힌 상황으로, 개고본과 초고본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특위는 또 “국편 직원 24명이 오탈자 교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내용 수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편이 연구사, 연구관들을 동원해 올 5, 10, 11월 3회에 걸쳐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특위는 “국편으로부터 받은 24명의 수정의견서를 분석해 추가 결과를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자료 폐기는 조직적, 계획적인 증거인멸로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을 검토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소송 및 감사원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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