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성추문 큐레이터 의원면직 처리

입력
2016.11.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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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이 제기됐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큐레이터 최모씨가 의원 면직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3일 홈페이지에 “해당 큐레이터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2일자로 의원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성추문은 지난달 24일 SNS에 여성 작가 A씨가 “(큐레이터)최씨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억지로 입을 맞췄다. 기획전 참여를 미끼로 던졌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최씨는 이어 지난달 28일 미술관 측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미술관은 11월 2일까지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등 4개 기관에 의원면직 제한 사유 확인을 요청한 뒤 해당 기관들의 회신을 받아 최씨를 의원 면직 처리했다.

미술관 관계자는 “범죄 기록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원 면직을 막거나 제한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 기관이 아니라서 세세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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