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조항 넣고… 국회의원 예외 조항 빼고…

입력
2016.08.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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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김영란법 소위가 지난 4일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를 불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김영란법 소위가 지난 4일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를 불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 이후에도 국회에선 수정ㆍ보완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여야 지도부는 ‘선(先) 시행, 후(後) 보완 검토’ 입장을 갖고 있다. 여론의 김영란법 지지가 높은데다, 법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확대ㆍ강화하자는 주장과, 과잉 입법ㆍ내수 침체 우려에 따라 법안을 일부 완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 발의는 잇따르고 있다.

김영란법의 확대ㆍ강화와 관련해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이해충돌 방지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국회의 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사립교원ㆍ언론인 등 민간부문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반쪽 입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지난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17명이 서명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 친족일 때 해당 업무에서 제외되고,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가족을 채용하거나 가족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제공 후 대금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와의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시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심상정,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조항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과 정당,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김영란법의 ‘예외조항’을 없애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등 공식 입법 업무 외의 지역 유권자와 이익단체의 민원을 받고 전달하는 행위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고충 민원이란 이유로 정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길을 열어놨다는 비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조항을 없애자는 주장에 대한 여론 호응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사립교원ㆍ언론인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당장 개정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강석호ㆍ김종태ㆍ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농축수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농축수산품과 그 가공품을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품목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각기 발의했다. 이밖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 상한기준인 3만ㆍ5만ㆍ10만원을 각각 5만ㆍ10만ㆍ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액 상한기준의 조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수정 사안인 만큼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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