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인범 "여성들 담배꽁초 투기에 화 나서 범행"

입력
2016.07.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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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거부하고 법정에 서

검찰 청구한 치료감호 의견에

“정신, 육체 건강한 일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엔

“여성에 대한 편견-선입견 없다”

서울 강남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ㆍ사진)씨가 변호인 도움을 거부한 채 법정에 나와 살인죄를 시인했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일”이며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 심리로 22일 열린 살인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황토색 수의를 입고 나온 김씨는 다소 말을 더듬었지만 차분하게 의견을 밝혔다. 김씨는 “여성들이 제 발 앞에 담배꽁초를 던지는 걸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3개월 가량 계속된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이 대응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터에 앉아 1시간 생각한 끝에 살인을 결심했고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방청석에서 살인범을 바라보던 유족은 김씨의 말에 참지 못하고 탄식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일반인과 같다”고 답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여성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다”며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겠다고 고집하기도 했다. 사선 변호인를 선임하지 않아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임됐지만 김씨는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

김씨는 5월 17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주점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7명의 남성을 그냥 보내고 이후 처음 들어온 여성 A(23)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9년 이후 환청과 피해망상이 동반된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상이 악화돼 6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재판장이 약 복용 여부를 묻자 김씨는 “구치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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