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확정, “3ㆍ5ㆍ10만원 유지”

입력
2016.07.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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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영업자총연대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자영업자총연대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입법예고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상한액을 각각 3만, 5만, 10만원으로 정한 정부의 시행령 원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우, 화훼 등 특정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두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가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이같은 시행령 원안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김영란법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겨졌다.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로 통상 15~20일이 소요된다. 여기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제처 법률 심사를 거친 뒤 차관 회의,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권익위는 9월 초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농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익위에 냈다. 그러나 권익위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여론수렴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고, 특히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 당초 취지대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ㆍ의례ㆍ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은 대통령령으로 각각 3만, 5만, 10만원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나 교수 언론인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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