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늘리지는 않고 누리과정 용도만 지정" 법 개정 추진 논란

입력
2016.01.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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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교부금에 누리과정 용도 지정" 지시에

교육부-여당 '목적교부금 조항 신설' 추진 나서

교육청 "예산편성권 침해" 야당 "개정 협조 못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교부시 누리과정 예산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교부금 내에 지정 용도에만 쓸 수 있는 목적교부금(가칭) 항목을 새로 만든다는 것인데, 지방교육청의 교부금 편성권을 침범하는 월권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종류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목적교부금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 아래 여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도에 제한 없는 예산으로 교육교부금의 96%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 중 일부를 목적교부금에 할당해 누리과정에만 지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상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교부금 역시 지출 요건이 부여된 항목인 만큼 특별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선 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은 전적으로 교육감이 편성권을 행사하는 예산”이라며 “대통령의 법 개정 지시는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뺏겠다는 의미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도 법안 개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교부금 사용 대상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으로 분명히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속하지 않는)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려면 이에 맞는 법개정과 예산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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