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예산 3분의 1토막... 임무 완수 어려운 수준"

입력
2015.12.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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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이석태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은 3일 62억원 규모의 내년도 특조위 예산과 관련해 “애초 신청했던 예산안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특조위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통과한 특조위 예산이 애초 신청했던 189억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을 거의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회가 특조위에 예산을 배정해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한 만큼 매우 아쉽지만 이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조위 활동기간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이 추후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재 통과된 예산으로는 세월호 선체 정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진도에 가서 인양작업을 봤는데 세월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특조위가 전체 인양과정을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선체 정밀 조사 금액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 조사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준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기로 한 최초 조사신청서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해자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옛 조사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초기 양식에 들어 있던 ‘가해자’ 등의 단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 9월 25일 이를 ‘조사대상자’등으로 수정했는데, 신청인이 새 양식이 아닌 예전 양식을 사용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의 ‘대통령 능지처참’발언에 한 상임위원이 박수를 쳐 논란이 됐던 동영상에 대해서는 “발제석에 일행들이 앉아 있다가 ‘끝났다’는 표현으로 의례적인 박수를 쳤던 것”이라며 유가족의 과격한 표현에 동조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특조위는 여러 구성단위에서 모인 사람들로 꾸려진 단체라 언제나 평화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내부규칙을 잘 지키면서 위원회를 꾸려왔다고 생각해왔다”며 “그런데 최근 일부 위원들이 (특조위) 내부자료와 문제를 외부에 내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사위의 특성상 등 내부비밀 유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14~16일 예정된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4일 청문회 공고 시에 전체 일정, 증인, 기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 등을 홈페이지 통해 게시할 것”이라며 “1일 증인들에게 (일정 등을) 발송했고, 일부로부터 출석 의사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여당 추천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대통령 행적’ 조사 여부 결정 과정에 반발해 불참하고 있는 데 대해 “중요한 청문회를 앞둔 만큼 복귀해서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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