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3법' 상당 접근…이달내 처리 노력"

입력
2014.10.28 20:32

유족 측이 진상조사위원장 맡는 방안 검토

여야는 28일 당초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당초 합의한 대로 세월호 3법의 이달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안규백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됐으나 이견이 있는 부분도 꽤 있어 계속 논의키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법과 함께 쟁점이 됐던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 참여 문제와 관련, "세월호법이 합의되면 특검 추천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가족대책위 측과 잠정적으로 협의한 사항"이라면서 "그 부분은 큰 쟁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제에서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가족 측이 맡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애초 여당은 진상조사위원 17인 중 일부를 한정해 그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위원들이 호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고자 이러한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연계된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자는 여당과 이들을 외청으로 유지하자는 야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주례회동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여야가 제출한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양당에 각각 설치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각 당이 개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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