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50만명 넘었다

입력
2020.01.28 10:03
구독

 23일 게시 후 닷새만에 

28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게시글에 동의한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28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게시글에 동의한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폐렴’ 공포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게시 닷새만이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에 이날 오전 9시45분 기준 51만4,265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 게시자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마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는가”라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로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간 전파 위험성이 클 경우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이 때 여행이나 무역 제한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WHO는 자카바이러스, 에볼라바이러스 등 과거 5번의 비상 상황에서도 여행 금지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다.

WHO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입국을 제한할 수 도 있다. 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국가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관계 부처 간 논의와 외교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측도 27일 “현 단계에서 WHO의 결정을 벗어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