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오후 5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엔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청구 법원도 서울중앙지법이 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전날 오전 10시33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