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건 피의자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 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법 해석상 납득할 수 없는 논법으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가 갖춰지면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런 점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