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사용해 위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수색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담겼다. 다만 1차 체포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은 적시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영장에 윤 대통령 수색이 필요한 사유 3가지를 명시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과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점 △윤 대통령이 사용 중인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 어려운 점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폰에 대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현재 비화폰 사용으로 개인 명의 휴대폰을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사유로 적었다.
공수처는 이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사저·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해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영장에 적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은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도 근거로 댔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박안수·여인형 등 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범죄사실도 적시됐다.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유효기한은 이달 21일까지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번 체포·수색 영장에는 1차 영장 때와 달리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4시를 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로 관저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4개 지방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 수사관 등 1,000여 명이 동원됐으며, 한남동 주변에는 기동대 54개 부대, 3,200여 명이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