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조' 1차 저지선 통과해 관저 진입… 2차 저지선 이동 중

입력
2025.01.15 07:43
영장 집행 2시간 여만에 관저 진입 성공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영장도 집행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팀이 15일 오전 7시 30분 대통령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진입에 성공했다. 공조본 수사팀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공조본은 관저 진입 시도 2시간 여만에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경호처가 관저 입구에 세워놓은 여러 대의 버스 차벽 등을 사다리로 넘어갔다. 이어 곧바로 2차 저지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조본이 2차 저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경호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날 오전 4시를 넘어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공조본은 오전 5시 10분쯤부터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 제시하며 관저 진입을 시작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이를 막아서며 계속 대치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차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이달 21일까지로 적시돼있다.

경호처는 그러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한 경찰을 막지 못했다.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한다고 맞서다가 1차 저지선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만 경호 대상이라 현장 경호관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을 보호할 수 없다.

수사팀은 관저 진입 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집행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소진 기자
전유진 기자
허유정 기자
최현빈 기자
문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