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기 때린 정부 파견 돌보미…여가부, "활동 정지 처분"

입력
2025.01.14 14:19
전날 본지 보도 후 "송구하다" 입장 표명
아이돌보미 채용부터 활동까지 관리 강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돌보미가 두 돌이 갓 지난 아기를 폭행한 혐의(본보 2025년 1월 14일 보도)를 받는 사건을 두고 여성가족부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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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이날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아이들의 가족과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설명 자료를 내놨다. 여가부는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A씨에 대해 가정 연계를 중지하고,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아이돌보미 채용부터 활동 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을 광역지원센터 현장 모니터링 집중 기간으로 정해 아동학대 가능성을 점검하고, 아이돌보미 집중 상담 및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돌보미로 일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가정에 파견돼 평일 8시간씩 2002년생 쌍둥이를 돌봤다. 이후 육아 문제 등으로 부모와 갈등을 빚던 A씨는 효자손으로 아이의 발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가격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부모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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