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에 항소...판결 나흘 만

입력
2025.01.13 16:34
"법리판단 등 수긍 못 해"
서울고등법원서 항소심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항명)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에 더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일반인들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느끼게 한 혐의(상관명예훼손)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며 지난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령에게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 등이 없어 죄가 없다고 봤다.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