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