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에 대해 실제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헌재가 발송한 서류들을 윤 대통령 측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수령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대통령에 대한 서류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은 소송 관계자가 법원이 보낸 문서를 송달받지 않을 때 적용하는 '송달 간주' 방법 중 하나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전자 문서 시스템과 우편, 인편 등 3가지 방법으로 꾸준히 송달을 실시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수취인 부재' 또는 '경호처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않았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며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서류들은 20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뒤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부에도 불구하고 송달된 것으로 처리됐다.
송달 간주된 서류는 △접수통지서(탄핵소추의결서, 답변요구서)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접수명령(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내 제출해야 한다.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이달 27일까지다.
헌재는 서류들이 제때 접수되지 않아도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이다. 첫 준비기일에는 통상 탄핵소추안에 적힌 탄핵 사유와 쟁점을 정리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1차 준비기일에 9개 탄핵 사유를 5개로 압축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7개의 헌법 조항 위반, 8개의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겼다.
윤 대통령이 27일까지 대리인단을 꾸리지 못할 경우, 첫 준비기일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8일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기일도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20일 보낸 출석요구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 요구에도 이미 불응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